미국 상원이 결국 미국자유법안(USA Freedom Act)을 찬성 67표, 반대 32표로 가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자유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몇 시간 뒤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애국법을 대체하는 미국자유법안이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상원이 미국자유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 이 법안은 시민의 자유와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다."
애초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미국자유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개정안을 상원 결의하고자 했는데요. 이 경우 법안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하원 재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부 하원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 재심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미치 매코널 의원은 미국자유법안의 원안을 상원 표결에 부쳤습니다.
미국자유법안의 시행으로 NSA를 포함한 미국 정보기관은 시민의 통신기록을 보관할 수 없게 됩니다. 시민의 통신기록은 원칙적으로 통신회사가 보유하며, 정보기관은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 대해서 법원 영장 발부 이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자유법안 아래에서도 이동장비를 이용하는 테러 용의자를 추적·도청하거나, 이른바 ‘외로운 늑대’라 불리는 자생 테러 용의자를 감시·추적하는 것 등의 행위는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