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원 전 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을 진행합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사건이 파기환송될 때도 대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둔 지난달 4일 원 전 원장은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에 또다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달 18일에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도망칠 우려가 없고 방어권에 문제가 있어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신분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구속 상태에서도 방어권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보석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항소심 선거가 파기된 상황에서 피고인과 검찰 모두 충분히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 다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원 전 원장 측 주장이 인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