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60억 원을 대신 납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013년 검찰이 ‘추징금 환수팀’을 꾸린 후 민사소송으로 추징금을 환수한 첫 사례입니다. 현재 ㈜ 리브로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56억 9300여만 원을 6년간 분납하라”는 강제 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찰과 시공사 측 모두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 조정은 지난달 23일 확정됐습니다.
강제조정 결과에 따라, 시공사는 올해 6월부터 2021년 말까지 6개월마다 적게는 3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1억 5000만 원까지 추징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의 지연 이자가 적용됩니다.
왜 시공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내야 하느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시공사가 전재국, 재용 형제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중간에서 바로 환수하는 셈입니다.
전재국 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는 전재국, 재용 형제의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썼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 차원에서 이 부동산을 공매에 부쳐 116억 원에 매각했는데요.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63억 5200여만 원이 시공사가 빚을 낸 금융기관들에 배분됐습니다. 즉, 전 씨 형제가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시공사의 빚을 대신 갚아 준 셈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전 씨 형제에게 63억 52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지요.
검찰은 이 구상금 채권을 양도받고, 지난해 4월 시공사를 상대로 채권을 행사하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62억 5200여만 원 중 시공사가 자진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변제하라고 조정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2,205억 원 추징금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이 중 2015년 말까지 환수된 금액은 1,134억 원(51.4%)이며, 국회는 추징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재국 씨가 보유한 출판물 유통업체 주식회사 리브로를 상대로 25억 6000여만 원의 추징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을 공매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