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정부 지침은 표류하고 있지만, 임금피크제는 민·관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313개 전체 공공기관과 매출 200대 기업 중 절반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겁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하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전체 313개 공공기관(통폐합 대상인 3곳 제외)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영평가 인센티브 및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경상경비 삭감경고 등 채찍과 당근을 사용해가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재촉해왔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임금은 평균 2.5년에 걸쳐 조정되는데요. 정년연장 1년 차 임금은 직전 임금의 82.9%, 2년 차는 76.8%, 3년 차는 70.2% 수준입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채용될 4,441명을 포함해 내년 1만8518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2월 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한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일부 기관장들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시기를 맞추기 위해 임금 규정 절차를 건너뛰거나, 규정 개정의 전제조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 노조나 근로자 과반 동의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인 경우도 다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회도 8일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51.4%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고, 계획이 없는 곳은 25.1%, 아직 협상 중인 곳은 23.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이 깎이는 부작용은 완화될 전망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는데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까지 덩달아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8일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금이 주어들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