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수원지검 내츄럴엔도텍 전담수사팀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네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인데요.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이 유통한 백수오 제품에 식용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들어갔다며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내츄럴엔도텍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는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에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검사를 거치고 재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데다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이 3%가량에 불과해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재배 농가가 원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엽우피소를 혼입했을 가능성을 함께 수사했는데요. 하지만 재배농가들이 납품한 백수오 원료가 영농조합의 가공 과정에서 모두 뒤섞이기 때문에 재배농가나 영농조합이 고의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가려낼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재배농가와 영농조합을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 ‘가짜 백수오’ 홈쇼핑 구매 피해자들이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황인데요. 이번 법원의 무혐의 판결이 앞으로 있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