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양대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초안과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은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한국노총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정부 지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지침 초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발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3일만입니다.
저성과자 해고 지침
정부는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제목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기권 장관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는 절대 없다”며 “선진적 인력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갈등과 불확실성을 예방하는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1)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에 저성과자 해고 방침을 명시하고 (2)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인사평가를 진행하며 (3) 저성과자로 평가된 근로자에게 교육훈련과 배치전환 등 개선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법률상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침에서 요구하는 조건들만 형식적으로 만족하면 통상적인 해고가 가능한, 이른바 ‘쉬운 해고’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이번 지침이 명예/희망퇴직금 수령 및 퇴직 대상인 고령자 등을 ‘찍어내는 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성과자 해고 지침: 스토리1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지침은 노조 및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한 쪽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의 변경 필요성, 취업규칙 변경 내용의 상당성, 기타 근로조건 개선의 여부, 노조 등과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 사항에 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 스토리19
이들 지침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뿐, 법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할 필요도 없고 법적 효력 또한 없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이 행정집행 및 근로감독을 할 때 양대 지침을 업무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기권 장관은 “(양대 지침은) 25일 지방관서장에게 전달되면 바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2일 즉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24일 담화문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양대 지침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USIC♬ Frank Sinatra - My Way(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