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받아들여 통진당을 해산했습니다.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1월,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의원직까지 함께 박탈할 것에 반발한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 5명은 정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과거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는 삭제됐다. 입법자의 의사가 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종국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만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 제도의 본질과도 무관하다.”
하지만 정부 측은 “헌재의 결정은 행정 소송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통진당에 소속돼 위헌적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이들의 의원직은 당연히 박탈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이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했습니다. 결국, 정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 것인데요. 법원이 밝힌 각하 사유는 국회의원직 상실이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지닌 헌재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정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측 각하 요지입니다.
“추상적인 헌법 조항에서, 정당해산 결정의 효력이나 범위를 구체화하는 권한은 헌재에 있다. 의원직 상실은 헌법 해석∙적용의 최종 권한이 있는 헌재가 정당해산 관련 헌법 규범을 구체화하면서 내린 결정이어서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는 원고 측에서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만이 출석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1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