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원대의 배임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지난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2심에서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특경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임 행위로 취한 이익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회장의 혐의의 경우 이익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특경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중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이 양형이 줄어들 확률은 매우 높았는데요.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 기업 경영 피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형법을 적용해 감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벌 총수라도 개인의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 엄중히 처벌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민주적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다."
만성신부전증 치료 목적으로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은 일단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 회장의 수용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