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부터 집회 때 발생하는 소음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집회가 벌어지는 광장과 상가 지역의 소음 기준은 80dB(주간), 70dB(야간)이던 것이 75dB(주간), 65dB(야간)으로 현행보다 5dB씩 하향 조정됩니다. 주거와 학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등이 주거지역 소음 기준에 포함됩니다.
80dB은 지하철 내부나 진공청소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라고 합니다. 70dB은 시끄러운 사무실 정도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경찰은 확성기를 끄게 하는 등 권고 조치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합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아예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