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해외 자원개발) 사업 관련 비리 및 부실이 법원에서 첫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석유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NARL 부실 인수로 국고 5,500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NARL을 당시 시장 가격(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높은 가격(주당 10 캐나다 달러)에 인수해 석유공사에 5,5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8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배임의 동기가 있다거나,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래 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베스트 정유 부문 인수로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은 것은 사후·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
“판단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배임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다”
지난 9월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에서 경남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광물 공사에 212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 전 한국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