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전매장에 전시된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와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등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임원 2명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문과 본체의 연결부가 헐거워졌거나 문이 내려앉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 이후 세탁기 문에 문제가 생길만한 다른 행동이나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삼성과 LG는 지난 3월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측이 해당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Story 6)했지만, 검찰이 공소를 유지해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성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 조 모 상무에게 벌금 300만 원, 전 모 전무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뒤 “양사 모두 기술을 둘러싼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 기업들인 만큼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