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손인춘(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광명을 당협의원장) 및 11명의 여야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대형마트규제 범위를 전문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즉, 이케아 등 전문점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의무휴일제 및 영업시간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개정안입니다.
스웨덴 본사까지 날아가 이케아를 유치했던 광명시가 지난해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유통법 개정을 요청해 이미 한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안명선 광명시 공보팀장은 '한국경제'에 “대형마트가 중소상인과의 상생 차원에서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듯 이케아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케아의 전문점 지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이케아는 전문유통사인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손 의원실은 이케아는 판매 중인 제품 중 가구 비율이 40% 수준으로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잡화 비중이 높은 "무늬만 가구 전문점"이라며,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광명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