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특정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임금을 가리킵니다. 야간 및 휴일근무 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초과근무 수당과 퇴직금 지급액이 높아집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구성요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
- 일률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 고정성: 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표 23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명의 청구는 받아들이고 21명의 청구는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사실상 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대차 및 현대정공 등 18명 전원 기각
법원은 현대차 및 현대 정공 출신의 생산직 18명의 청구를 전원 기각했습니다. 현대차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의 ‘두 달 동안 15일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상여금은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 정기성과 일률성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정 근무 일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할 때 지급되는 점을 보면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현대차서비스 출신 5명 중 2명 승소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5명이 받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직원들은 현대차에 흡수합병된 뒤에도 (관행적으로)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무 일수에 비례해 일할로 상여금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 5명 가운데 3명은 수당 관련 근무시간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해 기각됐습니다. 현대차 근로자 중 현대차서비스 출신 직원(영업·정비 부문)은 8.7%에 해당하는 5600여 명입니다.
“현대차는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조합원 2명에게 2010년 3월~2013년 3월 통상임금을 적용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액 소급분 명목으로 총 411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
법원이 현대차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면 추가 인건비 부담이 최대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으나, 현재 판결대로라면 최대 1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