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은 26일 여수 산단 GS칼텍스 원유부두와 유조선 우이산호의 충돌로 일어난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해 도선사 김모 씨(64)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해경은 도선사 김 씨, 김 모 선장, GS칼텍스 김모 원유저유팀장 3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검사에서 김 도선사를 제외한 두 명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그 두 명을 포함한 부도선사와 GS칼텍스 직원, 해무사 등 사고 책임과 관련된 인물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한 명 구속이라는 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과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장 및 GS 측에 대해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검찰의 보강수사에 따라 처벌 대상자가 늘거나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