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연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난번 국토교통부가 연비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싼타페 2.0 2WD AT‘에 대해 최대 4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차를 한 번 사면 평균 5년 후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최대 보상 대상 기간은 5년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구입 시기에 따라 보상액의 차이는 다르지만, 연료 등의 비용 증가분과 위로금이 합해져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비 문제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가 국토부의 연비부적합 발표에 대해 완전히 수긍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두 부처가 엇갈린 연비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콜, 사후 연비 검증 권한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계속 부딪혀서 좋을 것이 없고,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감안해 자발적 보상 방침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됐습니다. 현대차가 지급하는 보상액을 그대로 받을 것이냐 혹은 집단소송을 통해 더 많은 액수를 보상받느냐입니다. 실제로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은 1인당 보상금을 150만 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입니다. 현대차와 함께 연비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쌍용차나 외제차 업체들은 곤란하다는 입장인데요. 안 그래도 소비자의 집단소송이 빗발치고 있는데, 현대차의 이번 결정에 따라 보상요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