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 전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유우성 씨 항소심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국정원 김 과장과 조작된 증거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 준 국정원 직원들도 형이 확정됐습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특수잠입·탈출, 간첩, 회합·통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북 화교 출신인 유우성 씨가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유가려 씨의 진술서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국정원이 항소심에 제출한 유우성 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은 국정원 직원이 조작하고 국정원에서 외교부로 파견된 주 선양 영사가 임의로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 자술서, 반성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유가려가 사실상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유우성 씨는 2013년 1월, 서울시청에서 탈북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취득한 탈북자 신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간첩 혐의로 체포됐으나 2년 9개월 만에 간첩 혐의를 벗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유우성 씨 항소심에 조작 증거를 제출한 국정원 김보현 과장에 징역 4년을, 조작된 증거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지휘한 국정원 직원들에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