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세월호 사고 수색작업 도중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민간잠수사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잠수사의 작업안전에 대한 현행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하루 6시간, 일주일 24시간 미만으로 하라는 시행규칙만 있습니다. 반면 해군과 해경은 자체 잠수 매뉴얼이 있어 최대 입수 시간과 입수 제한 유속, 수심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긴급투입되고 있는 민간잠수사들의 수당이 이제껏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으며, 어느 주체가 수당 지급을 할 것인지도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해경과 언딘, 상위 정부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수색 작업 과정에서 피로누적과 잠수병을 앓고 있는 민간 잠수사는 17명이고 사망자는 1명입니다. 작업 현장에 투입된 잠수사는 32명입니다.
한편, 사망한 잠수사 이 씨는 의사자 지정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9일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재난현장에서 해경의 지휘 아래 선체 수색 작업에 참여한 점을 고려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