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9일로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뒷받침할 환경은 좋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아동학대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56개까지 늘리고(현재는 50개), 기관 한 곳 당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대일로 부담해 3억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기관 당 예산이 깎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법안 시행 이후 오히려 예산이 ‘하향 평준화’ 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게다가 신고 건수가 올해 들어 36%가 증가해 모든 상담원이 야근은 물론 토, 일요일까지 나와 일하는 등 고충이 늘어났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없었던 업무가 이렇게 많아져서 야근은 말할 것도 없고 토·일요일 포함해 주당 72시간 이상 일합니다. 경찰서는 교대 근무라도 하지만, 우리는 밤새워 일해도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아요."
일에 지쳐 예년보다 더 많은 수의 상담원이 현장을 떠나고 있기도 한데요. 특례법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아동학대특례법을 뒷받침해 줄 친권 제한에 대한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현재 민법상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를 완전히 단절하는 '친권 상실' 제도만 있어 자녀를 보살필 사람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2년 이내로 친권을 일시 정지하거나 치료, 교육과 같은 특정 범위에서만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녀 본인은 물론 지자체장도 친권 제한, 정지, 상실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