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38명의 의원이 192시간 26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야당은 선거구 획정 지연이라는 현실적 부담감에 필리버스터를 종료했고, 곧 이은 표결에서 테러방지법이 가결됐습니다. 야당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한 문제의 ‘독소조항’은 그대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김종인 더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대위에서 “저희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 수정을 끝까지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감안하고 오는 4월 13일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 정도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1시간 4분),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7시간 28분), 심상정 정의당 대표(1시간 33분), 이종걸 더민당 원내대표(12시간 31분)의 연설을 마지막으로, 8박 9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2일 저녁 9시 33분,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을 제외한 모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테러방지법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재적 의원 157명 중 156명의 찬성(김영환 국민의당 의원 반대 표결)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방지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장에게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통신 정보수집 권한을 줍니다. 이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인권 보호관 1명을 두도록 합니다.
“테러위험인물”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가리키는데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규정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어 법안 남용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감청)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통비법 7조에 따라, 내국인이 포함된 경우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사전 허가(통상적으로 ‘영장’을 가리킴)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이면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은”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에 관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특정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