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성과급 잔치를 벌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에 따르면,
SK는 성과에 따라 연봉의 최대 30%에 이르는 금액을, LG유플러스는 기본급의 300%를, KT는 전직원에게 1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영업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통신사별 영업이익에 차이는 있지만 3사의 영업이익 총액(2015)은 3조 6,332억 원입니다. 1년 전(2014년 1조 9,948억 원)보다 82%나 올라, 3사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불하는 겁니다.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82%나 오른 이유가 뭘까요.
‘단통법 시행에 따른 마케팅비 절감’이 크게 기여했다는게 중론입니다. 단통법 시행전엔 많이 벌어도 마케팅비로 많이 써서 이익이 적었다면, 지금은 비슷하게 혹은 좀 적게 벌어도 마케팅비로 적게 지출하니 이익이 많이 남은 겁니다.
KT는 적자에서 1조 2,929억 원이란 흑자를 달성한 것은 물론 3년 만에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린 겁니다. LG유플러스도 2014년보다 영업이익이 9.7%올랐습니다. SKT은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하긴 했습니다. 명예퇴직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으로 1,100억 원을 지출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비용을 고려하면 영업이익이 사실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증가했을까요?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액)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ARPU란 가입자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요금을 평균화한 수치입니다. 즉 한달에 내는 평균요금이라는 말인데요. 통신 서비스 총매출을 가입자수로 나눠 산출합니다.
이 ARPU를 보시면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TE가입자가 증가하고 데이터중심제로 요금제 이동이 많아지면서, 이용자의 지출액이 많아진 건데요. 이러한 수치를 두고 이동통신3사와 소비자단체의 분석은 엇갈립니다.
이동통신3사에 경우, LTE사용자가 꾸준히 늘었지만 ARPU가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 요금할인을 해주는 ‘선택약정할인’ 때문에 매출이 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즉 더 늘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적다는 반응인겁니다.
반면 소비자 단체는 요금 할인폭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미디어잇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해외의 선택약정 할인 폭을 보면 프랑스 오렌지 33.3%, 독일 T모바일 28.7%, 호주 텔스트라 21.2%로 평균 26.2%에 달한다. 이통사의 영업이익 수준과 해외 사례를 감안했을 때 요금할인 폭을 30%까지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자단체는 ARPU가 늘어난 것 자체가 단통법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소비자가 누려야할 보조금 혜택이 그대로 이동통신사의 매출로 직결됐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2011년 시작한 LTE전국망 투자도 마무리 단계라 이동통신3사가 지출해야할 투자비도 적은 상황입니다. 이를 근거로 소비자단체들은 이동통신3사가 절감한 마케팅비를 성과급으로 쓰기보다 요금제 인하에 투자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